정의화 국회 의장과 여야 지도부<YONHAP NO-1174>
등돌린 여야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4·13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15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 최종 담판에서 포즈를 취한 뒤 자리로 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정의화 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연합뉴스

연말까지 미확정땐 헌재 결정따라
내년 ‘현행무효’ 예비후보 자격박탈

야 ‘연동형 비례’·‘연령 하향’ 요구
여, 노동법등 통과 제안 ‘野 거부’


여야 지도부가 15일 내년 4월13일 치르게 될 20대 총선 선거구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약 7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자연히 무산됐으며, 총선 출마희망자들은 위헌결정이 난 현행 선거구 체제 아래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해 선거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 국회가 연말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되며, 예비후보들의 자격도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정 의장은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사태를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늦어도 16일에는 선거구획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재로 6시간50분여간 회동을 진행했다.

여야는 일단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으로 줄이는 방안에는 잠정 합의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하향(18세, 고등학생 제외) 등을 요구, 여당과 이견을 보여 합의에 실패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야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야당이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안을 수용하는 대신에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선거연령 하향’ 수용의 기본조건으로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노동5법의 합의 통과를 제안했지만, 야당의 거부로 여당의 ‘쟁점법안 처리’와 야당의 ‘선거연령 하향’요구를 상호 수용하는 데 실패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회동이 결렬된 뒤 정 의장은 여야 지도부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했으며, “획정안 직권상정은 12월31일 이후 선거구가 원천무효될 위기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환경노동위를 제외한 상임위는 야당이 불참해 파행 운영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