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주변에서 기웃거리던 '법조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고건호)는 10일 경매대리 행위를 해주거나 검찰·법원 등에서 취급중인 사건 청탁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경매브로커 이모(43)씨와 지방일간지 S일보 국장 김모(57)씨 등 16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문경매브로커인 이씨는 지난 2000년 1월∼지난 11월까지 경매물건권리분석, 입찰가액 결정, 입찰표 작성 등 모두 64차례에 걸친 경매대리행위를 통해 2천800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S일보 국장인 김씨는 지난 99년 6월∼2000년 2월 경매대리한 부동산중 김포시 월곶면 소재 전·답(매매가 3억9천만원)에 대한 매매중개를 하고 수수료조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께 부천시 오정구에서 발주한 굴곡천 정비공사 시공사인 H업체가 공사중지명령를 어기고 공사중인 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구속기소된 최모(65·측량회사 대표)씨는 지난 2000년 8월께 뇌물수수죄로 구속돼 상고심에 계류중인 라모씨 사건을 '대검에 근무하는 친척에게 부탁해 잘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라씨측으로 부터 1천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경매브로커들은 생활정보지에 '경매·투자·상담' 등의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회원에 가입시킨 뒤 경매에 참여시키고 있다”며 “법조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명목 금품수수 행위 등 법조 주변 비리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