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찰관이 폭력피해에 노출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파급효과는 경찰관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이 실추되고, 경찰관의 직무만족도에도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범죄자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경찰 서비스 질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또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행위를 통해 발생한 공무상 상해는 경찰관의 보복폭력의 원인이 되어 시민의 법집행기구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그 결과 다시 더 많은 저항행위를 유발하여 ‘폭력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공권력 경시풍조의 원인은 일제점령기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정권유지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까지 국민들 의식 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깔려있다. 그러나 최일선에서 공권력으로서의 경찰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부여되고 그 행사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고 행하여지는 것인 만큼 공권력 경시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나아가 법질서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현장 증거수집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보니 국회 인권포럼과 입법조사처는 경찰관을 포함한 특정직 공무원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위험을 무릅쓰는 경찰관들이 공무수행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계속 겪는다면 이는 경찰관 개인의 고통만이 아닌 국가 공권력 실추로 이어지고 국민이 정말로 보호를 필요로 할 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 기준과 절차 요건을 강화하고, 국민은 공권력을 인정하고 경찰관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김만식 용인서부경찰서 부청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