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업무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강등 처분된 해양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강석규)는 인천해경 소속 이모 경사가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2월 세월호 시험운항을 하는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관련 심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월호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 승선권과 제주도 관광비용 및 식사비, 선물세트 등 2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씨는 뇌물수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1계급 강등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형사재판 1·2심에서 식사비와 선물세트 11만6천원에 대한 뇌물수수 사실만 유죄로 인정돼 선고유예를 받았고, 이후 강등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일부 금품·향응 수수의 점과 출장업무 수행 태만의 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비행의 정도에 비하면 징계가 과중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세월호 선사 향응 증거없어 ‘징계부당’
인천지법, 업무 편의 제공받은 해경에 원고 승소판결
1·2심서 선물세트·식사비 뇌물수수사실만 유죄 인정
입력 2015-12-21 21:41
수정 2015-12-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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