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컨소시엄이 안산시와 토지매매 계약 등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은 단계에서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안산시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민간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소유 주 승인 없이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과 달리 GS건설컨소시엄에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협약 전 이뤄지는 것이어서 특혜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GS건설컨소시엄의 GS건설과 등은 지난 9일 시 건축과에 ‘사동 90블록 주거복합 신축’ 건축 승인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이 사업을 전담하며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시 투자유치과 등에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토지 소유권이 아직 시에서 민간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건축심의를 진행해도 되는 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심의 전까지 실시협약(본 협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관계 부서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은 아직 토지매매계약 등이 포함된 본 협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안산지역의 한 건축사는 “개인 간의 거래도 계약금이 왔다 갔다 한 뒤에 건축심의 절차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굳이 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먼저 심의부터 해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약관계는 거의 끝난 상황이고 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 심의에)동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혜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본 협약 체결만 남았고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며 “건축심의 자체가 (토지)소유권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나정숙 시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시 소유 90블록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전 건축심의를 추진한 경위와 의회협의나 보고 없이 건축심의를 추진한’ 부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시는 “건축 및 경관위원회 심의는 관련 건축법과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 인·허가를 받기 전 건축주 등이 신청해 진행되는 행정절차로, 관련 규정에 토지소유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안산/김환기·김명래기자 khk@kyeongin.com
[안산] 토지매매 계약없이 건축심의 ‘특혜’
안산 90블록 복합개발 소유권 이전 전 이례적 실무작업
市 “GS건설컨소시엄과 체결만 남아… 법적 문제 없다”
입력 2015-12-22 20:47
수정 2015-12-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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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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