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국세청, 평택시가 최근 땅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평택과 안성지역의 불법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도는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5일간 국세청과 도 본청 공무원 등 22명으로 구성된 3개 단속반을 가동, 평택과 안성지역 개발사업지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중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중개업자의 투기조장행위와 무자격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등 불법 부동산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과 관련 토지거래허가이후의 이용목적위반행위와 미이용 전매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와 고발조치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도-국세청, 불법 땅중개 합동단속
입력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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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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