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재불명 결석 초등생
규제방안도 없어 ‘관리 사각’
실제 ‘학대아동’ 가능성높아
市교육청 차원서 조사 절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11살 학대 소녀’(경인일보 12월 22일자 23면 보도)와 같이 학교도 무단으로 결석하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행방불명 초등학생 어린이가 인천지역에만 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그 숫자만 알고 있을 뿐 이들에 대한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어 제2, 제3의 ‘학대 아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에서는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할 경우 학교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 독려서’를 보내고, 이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읍·면·동장은 이 사실을 지역 교육장에 통보해 교육청이 이 현황을 총괄 관리한다.
A(11)양의 경우 재학 중이던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2012년 A양이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자 아버지 B(32)씨에게 연락을 취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정 방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A양은 이미 이사한 뒤였고, 담임교사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내려 했지만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A양은 3년이 흐른 지난 12일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늑골이 부러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로 과자를 훔쳐 먹다 발견됐다.
친아버지와 그 동거녀로부터 학대를 받은 A양은 당시 최소한의 영양도 섭취하지 못해 키는 120㎝, 몸무게는 16㎏에 불과한 네 살배기 정도의 체격이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양의 사례처럼 부모가 연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결석하고 있는 행방불명 초등학생은 모두 7명. 이 중에서 A양처럼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요즘에는 비인가 대안 학교에 보내거나 홈스쿨링을 하려는 부모들이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학대 아동으로는 볼 수 없다”며 “전산 자료로만 교육청에 보고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주엽·조윤영 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에만 ‘연락두절 아동’ 7명 더 있다
입력 2015-12-22 22:08
수정 2015-12-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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