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을 들여 개발한 핵심프로그램을 빼낸 뒤 경쟁업체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이종환 부장·남상봉 검사)는 15일 자신이 근무하던 원격화상교육 솔루션 개발업체에서 핵심 프로그램을 빼내 동종 경쟁업체를 창업, 운영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조모(27)씨와 판매책 김모(2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원격화상교육 솔루션개발업체인 A사 주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7월 김씨 등과 경쟁업체인 B사를 차린 후 A사의 인터넷 동영상 강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 메신저를 통해 B사로 전송한 혐의다.

A사 웹프로그래머였던 김씨는 조씨가 보낸 프로그램을 토대로 A사 사이버 강의실과 비슷한 표준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를 개발한뒤 학원 등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씨는 또 지난 10∼11월 A사 메일서버를 관리하면서 영업관련 e-메일을 5차례 불법 열람한 후 압축파일로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6억9천만원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피해회사는 유사한 원격영상강의시스템 공급과잉에 따른 이익감소 등으로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