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매년 평균 20.6% 증가 ‘주요국 압도’
중국내 분쟁소송 급증… 대응방안 마련 시급
그러나 중국이 심상찮다. 관세라는 방패는 내려놓을지 몰라도 비관세장벽의 핵심인 지식재산권이라는 창은 더욱 예리해지고, 강력해 지고 있다. 중국의 재정위기 등 경제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新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경조치에 따른 지재권 침해 물품압류 추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미국내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고전도 미국의 新보호무역주의라는 견해가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방심하고 있는 것 같다.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 속에 숨겨진 중국의 ‘지식재산 대국’이란 진짜 모습을 우리는 아직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식재산에 관한 한 중국은 자신감이 있다. 이미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특허 출원국에 올랐으며, 2013년 전세계 특허 출원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증가세 또한 매년 평균 20.6%로 주요국을 압도하고 있다. 2014년 4월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에서는 인구 1만명당 특허보유량을 2013년 4건에서 2020년 14건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허로 만리장성을 쌓겠다는 것인데, 가히 중국의 ‘지식재산 굴기(屈起)’라는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작년 11월 중국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에 전격적으로 침해소송에 대한 관할권까지 갖는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설립했으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중국 각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4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현지업체의 악의적 상표 무단 선등록을 금지 시켰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금도 대폭 인상했으며 짝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후발주자로서 중국기업들도 방어적 차원에서 지재권을 관리해 왔으나, 이젠 거대 중국시장을 이용해 중국 내 반소전략과 기업인수합병, 지식재산권 매입 등 공격적 지식재산 전략으로 특허분쟁 해결지로서 중국 현지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2014년 우리의 대중국 무역규모는 2천354억 달러로 미국의 2배, 일본의 3배가량으로 압도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강화 정책은 그동안 중국을 짝퉁천국으로 예단하고 현지 권리화 및 지재권 보호를 소홀히 해온 우리 기업들에 ‘先진출 後관리’라는 전략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 해외 지재권 분쟁의 36%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면, 중국 진출기업 중 현지에 지재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13.3%에 그친 것으로 확인돼 중국에 우리 제품의 짝퉁 탄생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던 셈이다.
지식재산권은 창업과 시장독점 활동을 뒷받침하고, 이익분배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창업과 시장진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아주 유용한 창이자 방패이다. 이를 이용해 한·중 FTA로 열릴 13억 중국시장을 대비해야 한다. 중국 내 특허 소송이 급증하는 현재, 적극적이고 발 빠른 지재권 출원이 필요하며, 중국 진출시 중문 브랜드 네이밍을 강화하고, 분쟁대응을 위한 중국내 경쟁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고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안타깝지만 현재 특허분쟁에 대비한 유일한 예방책이 될 것이다. 경기도도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날지, 수입이 늘어 무역수지가 악화 될지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샤오미나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기업들의 자국 내 월등한 지재권확보와 거대 중국시장을 볼모로 국내시장 역습이 시작되고 있다. 중국의 특허 만리장성 쌓기로 경기도내 대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창의적 시도가 좌절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명진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