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수능시험에서 재수생 초강세가 이어지면서 겨울방학을 맞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밀 기숙학원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콘도 전체를 빌려 숙식을 해결하며 수업을 받는 이른바 '기숙과외'까지 등장, 불법논란이 거세다.

18일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기숙학원은 부천 D학원 등 15곳. 그러나 소수의 학생을 모아 비밀리에 방학동안에 '반짝' 운영되는 기숙학원만 수십곳에 이른다는 것이 학원가의 분석이다.

이들 학원은 비밀유지를 위해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운영하며 특히 연수원이나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이 많은 성남, 광주, 용인 등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특히 이들 학원은 '소수 정예수업'을 표방하며 두달 안팎의 기간동안 숙식비를 포함해 최소 400만~5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비밀리에 운영되는 기숙학원들의 경우 대부분 방학때만 노리는 '한철 장사'인 특성에 강사진이 급조되거나 정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특히 기존의 기숙학원과 달리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도 쉽지 않아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학원법상 일반 입시학원과 기숙학원을 구별짓는 법적 기준이 명확치 않다”며 “결정적인 제보없이는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기숙학원'과 소수 정예 수업방식인 '과외수업'이 결합된 이른바 '기숙과외'까지 등장, 불법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중·고교 재학생 300여명을 집중적으로 모집한 모 기숙과외 업체의 경우 충주지역의 9층짜리 콘도를 빌려 내달부터 숙식과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겨울방학 40일동안 254만~352만원씩의 수업료를 내고 5~8명이 한 팀을 이뤄 학원전문 강사로부터 수업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불법과외의 변형된 형태라는 비난이 일면서 기존 기숙학원과의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다.

전국학원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1990년 3월 이후 기숙형태의 학원신설을 일절 불허하고 있는데도 일부 학원들이 연수원이나 폐교 등을 이용해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기숙과외학원의 신입생 모집활동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숙과외업체 관계자는 “정부에 정식 등록을 한 합법적인 과외알선업체”라며 “오히려 기존 학원들보다 세금 납부에 투명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