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과정에서 미숙한 행정처리로 응모사업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줘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시와 번호판 발급 사업자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간 경쟁을 통한 시민 편익을 목적으로, 발급대행자 추가 지정 1개소를 공개모집했다. 2인 이상 신청할 경우 평가 점수순으로 우선 지정하고, 우선 지정자가 시설·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후순위자가 기회를 얻는 방식이지만 모집 결과 A씨만 단독 응모했다.
A씨는 응모 당시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시설개요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A씨에게 ‘발급대행자 추가 지정자로 내인가했으니 6개월 이내에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A씨는 구리시 교문동 일원 토지를 임차해 수천만원을 들여 건물 개·보수와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제작설비를 갖춰 시에 완료보고 했다.
하지만 시는 A씨가 토지주로부터 사용권을 얻은 일부 주차면을 번호판사업장 전용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며 시설 보완을 요구한데 이어 민원전용주차장 확보, 주차장 벽면 철거 등 미비점을 들어 다섯차례 보완을 지시한 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올 6월 내인가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자신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한 기준이 적용됐다’며 지난 9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A씨는 “사업자들은 통상 내인가를 받으면 거액의 자본을 투자한다”며 “애초 모집 단계에서 사업계획서가 반려됐다면 막대한 돈을 쓸 일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 건물 원상 복수 비용 등 눈덩이 처럼 불어날 손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사업자도 이 정도까지 엄격한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 기준을 갖추지 못해 내인가가 취소된 것 뿐이고 ‘내인가’란 용어를 사실상의 허가로 받아들인 것은 A씨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기존 사업자는 원래 시청사에 입주해 있던 것을 시 요청으로 내보내야 했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구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구리 오락가락 행정에 사업자 울상
번호판 발급대행 업체 ‘내인가’
수차례 보완지시 끝 취소 물의
입력 2015-12-28 21:43
수정 2015-12-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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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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