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초부터 평택항을 통해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직접 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중국 대륙을 여행할 수 있는 '자동차자유여행허가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해운회담에 참석한 양국 정부관계자들은 '자동차자유여행허가제'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자동차자유여행은 유럽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데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현재 자국민이 자동차로 인근 국가를 여행할 수 있도록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중 정부가 합의한 자동차자유여행허가제는 승용차를 선박에 싣고 들어가 직접 차를 몰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 여행업 등 관련산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자동차자유여행허가 시행을 위한 항만지정 등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된 게 없지만 전문가들은 평택항이 자동차자유여행허가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항이 타 항만에 비해 체선(선박입항이 지연되는 현상)이 거의 없으며 항만배후지에 자동차자유여행허가제 실시에 따른 대규모 주차장 등 관련시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평택항은 특히 47억원을 들여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해상에 건설하고 있는 푼톤(2만6천t급) 2개부두가 완공을 앞두고 있어 자동차자유여행의 최적합 여건을 구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만관계자는 “자동차자유여행은 인적·물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평택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