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청소용역업체들이 청소도급비용 중 일부를 부적절하게 챙겼다는 의혹(경인일보 12월 28일 자 21면 보도)에 이어 이들 업체가 최장 45년에서 최소 34년간 공개경쟁입찰 없이 지역별로 독점적인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부천시와 정재현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 전체 면적 53.4㎢ 중 27.01㎢(50.6%), 전체 32만7천285가구 중 14만6천990가구(48%)의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A사는 1970년 1월 10일 설립이후 45년 동안 해당 지역의 청소용역을 수의계약을 통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2015년 기준 106억5천645만원의 도급액을 받고 있다. 다른 5개 업체 역시 1979년과 1981년 사이에 각각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34~36년 동안 지역별로 독점적인 수의계약을 통해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다. 2015년 도급액은 28억7천245만~35억4천788만5천원이다.

시는 이들 6개 업체에 2013년 기준 7천216만6천330~1천360만5천50원의 국민건강 보험료 등을 정산, 부과한 상태다.

시와 정 의원 등은 이들 업체가 2014~2015년에도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도급비용 일부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981년 1월 설립된 B사를 마지막으로 부천의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업체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아 이들 6개 업체는 34~45년간 같은 지역에서 시와의 독점 수의계약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정 업체의 장기간 독점운영과 관리미흡 등으로 위법 부당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올해 초 장기간 독점적 수의계약으로 특혜 의혹을 받아 왔던 청소대행계약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내 일선 시·군 청소대행업체 수의계약 평균 기간은 11년이다.

반면 부천시는 최장 45년에서 최소 34년 수준으로, 도 평균의 3배가 넘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분석과-4169)는 2014년 11월 13일 청소대행업무를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라고 경기도 내 27개 지자체를 비롯해 전국 173곳의 지자체에 권고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