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둔 연말연시에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별예방활동과 단속을 벌인다.

인천시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100여명의 인력을 동원, 연말 연시 예비후보자와 관련 종사자의 금품기부·향응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인천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와 선거 관련 종사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 활동도 편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 수수금액의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 또는 인천 선관위 (032-438-1390)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