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인천녹색연합이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6월 공항공사측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의 토양오염조사 결과 보고서와 위해성 평가 계획서를 요구했고, 공항공사 측이 거부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항공사가 인천 중구와 토양정밀조사명령 취소 소송을 하고 있고,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가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비공개 결정은 타당하다”고 인천녹색연합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해 6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3단계 공사 사업장 200만㎡ 부지 가운데 3곳의 흙 일부를 조사, 한 곳에서 기준치(400㎎/㎏)를 초과하는 502.3㎎/㎏의 불소가 검출되자 인천공항공사에 자체 토양정밀조사를 명령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중구 조치에 반발하며 해당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된 후 토양정밀조사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인천지방법원이 공항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위해성 평가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중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