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6일 설계용역업체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이천시청 공무원 최모(3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55)씨 등 이천·여주·남양주·양평 시·군청 공무원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뇌물수수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이모(47)씨 등 나머지 공무원 24명의 비위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한모(63·전 E사대표), 윤모(47·전 E사 전무)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1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천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설계용역업체인 E사 전무로 들어간 윤씨로부터 시에서 발주한 다리설계용역 감독관 인사청탁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98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뇌물수수 공무원 36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03-12-2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12-2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