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신고전화번호 중 가장 자주 이용하고 익숙한 번호는 ‘112’일 것이다.
그러나 2014년 112신고 중 87%가 비긴급·비출동 신고로 확인됐다. 112가 긴급범죄신고 전화임에도 타 기관 민원 접수 등 범죄와 무관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신고가 많아 경찰관의 신속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112신고센터 근무자로 필자가 경험한 경찰 업무와 무관한 신고로는 불법주차, 금연구역 흡연, 쓰레기 불법투기, 택시 승차거부, 공사장 소음, 유기견, 동물 사체 처리 등이다. 다수가 지자체 소관 생활민원들이다. 구체적으로는 ‘택시비가 없으니 순찰차를 태워달라’, ‘버스 및 택시가 안온다’등 이해하기 어려운 신고도 많아 긴급범죄 대응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신고출동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12신고 경찰 대응 효율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신고부터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고, 비긴급신고는 이후 출동하거나 타 기관 소관 및 민원 사안은 경찰업무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토록 하는 것이다.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고 시민 불만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계획은 112는 긴급 범죄 신고라는 본래 취지를 살려 경찰이 신속대응하기위한 불기피한 조치이다. 우리 경찰도 바뀌는 제도에 맞춰 신고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12 긴급신고, 182 경찰민원전화’라는 것을 정확히 숙지했으면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강승구 경기경찰청 112신고센터 경사
[독자의 소리] 112신고가 달라집니다
입력 2016-01-04 19:40
수정 2016-01-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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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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