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등 수원지역 일부 인사들에 대한 '에이즈 치료비 요구 협박편지'가 배달된 사건(본보 26일자 보도)을 수사중인 수원중부경찰서는 28일 편지에 적힌 계좌번호의 대포통장을 판 박모(25·무직), 이모(25·택시기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협박편지에 적힌 K은행 통장을 비롯, 시중 은행 통장 20여개를 개설한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개당 7만~8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