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께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SK하이닉스 질식사고(경인일보 2015년 5월4일자 23면보도)가 '인재(人災)'였다는 검찰수사결과가 나왔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천시 SK하이닉스 질식사고와 관련해 하이닉스 상무 김모(53)씨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하이닉스 법인과 협력업체 A사 법인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해 4월 30일 낮 12시께 이천시 부발읍 하이닉스 내 신축 반도체공장(M14)에서 8층 유기화학물질 연소실 내부를 점검하던 A사 근로자 서모(42)씨 등 3명이 질식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는 하루 전인 29일 연소실 내 연소장치(배기 스크러버)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압축공기를 분사해 일종의 에어커튼 형식으로 점검창과 연소실 사이에 공기를 뿌려 보호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질식 우려가 있는 질소를 공급하면서 발생했다.

근로자들은 당시 분사된 뒤 밀폐된 연소실에 남아있던 질소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닉스 측은 공기공급시설에 압축공기를 투입하는 장치가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소장치를 시운전하기 위해 이 시설에 질소를 넣어 압축공기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킨 무리한 시운전은 연소실에 대한 공사 일정이 애초 5월 20일에서 사고가 발생한 4월 30일까지로 앞당겨졌기 때문이었다.

공장을 빨리 가동해 수익을 내려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바람에 일어난 인재였던 셈이다.

또 하이닉스 측은 공기공급 시설에 질소를 투입하고도 근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연소실을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철저히 수사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전의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