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4일 광주시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6월 말까지 해당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전환을 추진한다.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늘어나면서 이를 가려내 현실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농업용지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2만여㏊(200㎢)가 해제될 전망이며 현재 1천58㏊ 43개소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돼 있는 광주지역도 해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992년 지정 이후 여건변화로 지정 기준이 현실과 다르게 불합리한 지역 32개소 676㏊에 대해 꾸준히 경기도에 해제를 건의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오포읍, 초월읍 등 급격한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해제가 시급한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호가도 오르고 있다.
오포 소재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주변에 이미 각종 창고나 주택이 들어서는 등 개발이 진행돼 문의가 있긴 했지만 최근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눈에 띄게 문의가 늘고 호가도 높아졌다”며 “오포읍 추자리 소재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는 지난해 초반 3.3㎡당 100만원대이던 것이 지금은 150만원대를 훌쩍 뛰어 넘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다세대주택 건설업자들”이라면서 “빌라를 지을 토지가 없어 허덕이던 업자들이 빠르게 건설에 착수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하려 보이지 않는 경쟁을 보이며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상지를 알려오면 각 시·군과 현장 실태조사를 한 뒤 오는 3월까지 해제구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광주 농업진흥지역 풀리나 ‘부동산 들썩’
시, 불합리규제 32곳 676㏊ 해제 꾸준히 건의 ‘기대’
오포읍 추자리 1년새 3.3㎡당 100→150만원대 상승
입력 2016-01-04 19:41
수정 2016-01-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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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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