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이 올해부터 새 문제 도입에 따라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은 문제은행 1천문제 안에서 대부분 출제했던 방식을 벗어나 올해 필기시험은 최근 수년간 개정된 관계법령 등을 반영하면서 객관성과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문제들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해양청은 또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제공해 왔던 예상문제 1천 문제도 올해부터는 제공치 않을 방침이다. 이는 수험생들이 예상문제와 답만 외우는 식으로 시험을 준비해 실질적인 조종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수상레저법에는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시에는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