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조사부(부장검사·차동언, 주임검사·김충한)는 7일 건립예정인 상가 건물 대부분이 입점 청약돼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154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정방종합건설 대표이사 목모(4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가짜 입점청약서 등을 근거로 부당대출을 해주고 목씨로 부터 금품을 받은 효성캐피탈 부장 박모(45)씨와 차장 송모(43)씨 그리고 대출브로커 유모(40)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씨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 상가건립 예정부지 647평(시가 110억원)을 12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친척들 명의로 된 허위 입점청약서를 꾸며 지난 2002년 12월∼2003년 1월 효성캐피탈로 부터 154억원을 부당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브로커 유씨는 목씨에게 로비자금으로 7억6천만원을 받아 송씨에게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고, 박씨에게는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차동언 부장은 “효성캐피탈의 경우 모기업인 효성그룹의 신용력을 담보로 대부분의 자금을 은행 신용대출로 조달하고 있고, 지난해 5월까지의 파이낸싱 대출금은 총 6차례에 걸쳐 981억원에 달한다”며 “방만한 운영과 부당대출로 부실을 초래,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