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가짜 식품 먹고 있는지
부적합 판정받아 회수대상인지…
제조사·원료·제조일자·유통 등
생산·판매 단계까지 확인 가능
문제발생땐 신속한 조치할 수있어
가장 효과적인 운영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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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근 뉴스를 볼 때마다 식품 관련 사고가 등장하고 있다. 유명기업 홍삼제품인 것 처럼 포장지만 불법 도용해 유통,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사건 등이 그 사례이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뉴스에 등장한 저 불량식품이 내가 먹은 음식이 아니었는지, 우리 가족의 식탁은 정말 안전한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식품사고가 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 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 식품에 대한 정보를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부적합식품 긴급 통보시스템’과 대형마트 등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을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는 ‘위해 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적합 식품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 식품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원료로 언제 만들어졌는지 생산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판매단계에서는 언제 제품이 마트에 들어왔고 판매되었는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폐기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식품이력관리 사이트(www.tfood.go.kr)에서 식품의 생산 및 유통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이력관리번호를 입력하면 제품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포장지만 도용된 가짜 홍삼제품을 먹고 있는것은 아닌지, 내가 먹는 백수오 제품이 현재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대상 식품이 아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14년 12월 이전까지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나, 이후 부터는 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더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대형마트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의 경우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50억원, 10억원, 1억원 이상 및 1억원 미만을 각각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12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시행하도록 하였고, 기타 식품판매업의 경우,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1천㎡이상, 500㎡이상, 300㎡이상에 대해 각각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부터 의무적용 대상으로 지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경인식약청에서는 성장기용 조제식 등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약 20개소 530개 품목에 대한 부적합 회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 6개 지방식약청 중 20%에 해당하는 약 600개소 기타식품판매업소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를 운영중에 있다.

아직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 출발점에서 모든 식품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다양한 품목군으로 확대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다양한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 먹을거리에 대한 안심으로 가는 기반이 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김인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