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9일 헤어진 애인 집에 불을 지른 공모(34·주거부정)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4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모 아파트 3층 권모(43·여)씨 집에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망치로 창문을 깬 뒤 준비해 간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2차례 방화한 혐의다.
공씨는 경찰에서 “애인이 헤어지자면서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남양주>
남양주>
헤어진 애인집에 불
입력 200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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