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와 개인이 행정기관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4억여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종교 및 학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사업자로 신고해 50~100%의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은 뒤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타 용도로 전용, 유예기간에 부동산을 매각 처리하는 등의 부당사례 66건을 적발했다.

A교회는 종교용 부동산(담임목사·사택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담임목사가 전입과 전출을 반복, 8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경우 원룸 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매입 후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유예기간에 신탁 및 매각 처분해 시는 56건 1억4천3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B사와 (주)C사 등은 송내동 지식산업센터를 창고용으로 이용했고 유예기간에 법인 이전과 공실로 방치한 사실도 적발되는 등 총 7건에 1억4천700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시가 지난해 말 지방세 감면 부당사례를 적발해 부과한 금액은 전년도보다 1억여원이 늘었다.

한편 조세특례 제한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를 포함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하는 경우 면제 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