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서등 인건비 보조
법제처 "대통령령 위반" 판단
화성·시흥 올 예산 전액 삭감
3백여명 '실직 날벼락' 반발
수원·고양 "지속" 논란 예고


지자체가 학교 내 상담사와 사서 등 비정규직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법제처 해석상 위법결정이 나면서, 대규모 실직사태가 예상되는 등 비상이 걸렸다.

법제처는 지난해 2월부터 지자체가 학교 비정규직 교사에게 교육경비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위법으로 해석했다.

이는 법제처가 대통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대해 학교시설 보수·개선사업이나,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 사업만 한 해 예산을 사용토록 한정지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지자체의 비정규직 교사 인건비 지원을 정기적인 경비 지출로 보고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학교 비정규직 교사 지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비정규직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까지 한 해 예산 66억9천만원을 투입해 학교 내 협력교사와 상담사 등 241명 비정규직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부턴 241명의 비정규직 교사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초·중·고교가 총 118개교로 다른 지자체보다 많아 재계약이 취소된 비정규직 교사도 가장 많았다.

시흥시 역시 87명 비정규직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비정규직 교사들이 이에 반발해 지난달 15일부터 시청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상담교사 이모(49·여)씨는 "5년동안 한 달에 120여만원을 받고 꾸준히 일했는데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아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반면에 다른 지자체는 예년과 같이 비정규직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뚜렷한 기준이 없어 갈팡질팡하는 형국이다.

수원과 고양시는 각각 145명과 394명의 비정규직 교사 인건비 지원을 이어 나가기로 결정했지만, 위법성 논란에 휘말릴 상황이다.

안양시는 인건비 지원을 유지하되 협의를 통해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누리과정 준예산 사태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예산을 삭감해 대규모 해직자를 만드는 것도, 법을 어겨가며 비정규직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무척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범수·조윤영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