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 대금을 입금하라며 독촉장을 보내는 수법의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 엉터리 독촉장은 '신용불량거래자 등록 통지서', '고소장 접수 예고 통지서', '민·형사적 사법처리 결정 통보서' 등 위협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 받는 이들에게 불안감과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주부 김현숙(55·인천시 서구 석남3동)씨는 이달 초 서울의 A업체가 보낸 '고소장 접수 예고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 2001년 구입한 황토냄비세트 대금 29만8천원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물건을 구입한 적이 없는 김씨는 황당했지만 통지서에 적혀있는 '수배확정, 벌금형, 신용정지, 자격정지형' 등의 문구가 떠올라 입금여부를 고민하다 결국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최명길(가명·46·연수구 연수동)씨도 지난해 말 집으로 배달된 독촉장에 몹시 당황했다. 대전의 B업체가 보낸 '민·형사적 사법처리 결정통보'에는 건강보조식품 대금 29만8천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구속 및 벌금형 등 법적조치를 실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난데없는 협박에 불안해 하던 최씨는 자신이 작성한 적이 없는 상품구입계약서를 업체측이 제시하자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