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Sextortion)이란 화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유도해 영상녹화 또는 사진촬영을 한 다음 피해자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연락처를 빼낸뒤 영상 또는 사진 유포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이다.

유포방법은 랜덤 채팅으로 '미모의 여성·젊은 남성과 대화 가능' 문자·카톡을 무작위로 배포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음성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주고 설치를 유도해 악성 바이러스를 심은 후 피해자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조정하게 만든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전적 사기범죄인 반면, 몸캠피싱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자신의 음란 채팅화면을 가족이나 친구, 친지들에게 무차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지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악의적인 범죄행위로 2014년 487건, 2015년 8월까지 455건이 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명예 실추를 우려해 신고 안 한 건수까지 합하면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사례로는 채팅화면이 장인에게 발송돼 이혼 당하거나 대학생이 금전적 협박을 못 견뎌 투신자살 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홍보가 필요하다.

몸캠피싱 예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랜덤채팅은 익명성 보장을 이유로 다양한 사기사건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출처불명의 실행파일 (*, apk)을 스마트폰에 다운 후 설치하는 행위 금지. 셋째, 스마트폰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차단'하는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몸캠피싱의 피해자가 되셨다면, 가해자들은 금전요구의 횟수와 금액단위를 키워가면서 빈대처럼 당신을 괴롭힐 수 있으니 채팅화면을 캡처하고 송금 내역 등 증거자료를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해 도움을 받도록 해야한다.

/연제호 (경기경찰청 112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