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최종 거부했다. 시는 11일 대변인 브리핑을 열고 "성남시는 (경기도의 재의요구가)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자치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를 만드는데 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는 행정절차상 3대 무상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에서 시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도 제기해야 한다. 도는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소 시한인 오는 18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복지부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경기도에 성남시 예산안 재의를 요구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