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16일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전 군포시의회 의장 송모(60)씨를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시의원이던 지난 99년 12월 함모씨로 부터 군포시 당동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을 시에 낼테니 채택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회에 걸쳐 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前 군포시의회 의장 구속
입력 200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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