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도로개설 예정부지내 창고신축후 부당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후 부당 용도변경과 관련, 오모과장(당시 허가과장)등 시공무원이 경기도 인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97년과 지난해 57번 국가지원지방도인 오포읍에서 용인시 포곡면 연결구간중 도로 개설예정지인 오포읍 문형리 662의12 일원 3필지 1천600여㎡의 창고신축 용지에 대해 부당 농지전용과 공장용지 부당 용도변경 승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오모과장 등 직원 10명이 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부당농지전용 승인' 시공무원 무더기 징계
입력 200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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