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가 4·13총선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이헌욱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자,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이 '관권개입,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FC는 지난 12일 구단 사무실에서 이헌욱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 보도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분당갑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특정 후보 이름알리기에 이 시장이 직접 나섰다며 비판했다.

각 선거캠프에서는 '이름 알리기'가 중요한 상황에서 정치 신인인 이 예비후보가 성남FC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것은 선거활동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변호사 가운데 이 예비후보를 위촉한 것은 이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성남FC가)민감한 시기에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행동을 취했다. 구단주인 (이재명)성남시장이 직접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시장이 도와주기로 하면 시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 선거를 도와줄 수 있어 관권선거가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성남FC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 변호사의 고문위촉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구단 상부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일부 인정했다.

이 변호사는 이 시장이 속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성남FC의 보도자료에 '예비후보' 등 4·13총선과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