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터널 공사로 인천 중구 율목동 일대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하터널이 관통하는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증·개축이 제한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지하터널의 경우 정부가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지정해 '구분 지상권'이 설정되고, 지상의 개발은 극히 일부만 허용된다.
인천~김포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총연장 263㎞의 제2외곽순환도로 신설 구간(28.88㎞) 중 하나로 민자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시행을 맡아 지하터널(인천 북항~서구 원창동 5.6㎞, 왕복 6차선) 등을 건설 중이다.
인천김포고속도로(주) 관계자는 "지하터널은 중구 북항 인근에서 완만한 경사로 내려가다 중간 지점(지하 75m)에서 다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서구 원창동 부근으로 빠져나오는 선형구조"라며 "터널 출입구 부분인 율목동 지역은 지상에서 지하터널까지 심도가 20여m로 낮은 편이어서 재개발 시 제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터널 착공 전 중구가 경동·율목동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사를 미룰 수 없었다"며 "당장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보상이나 협상을 얘기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행사 측이 사업 초기 중구의 '경동·율목동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며 "지금도 주택과 담장 균열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시행사 측이 구분지상권으로 재산권 침해가 뻔한데도 국책사업이라는 핑계만 대면서 주민들의 고통과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며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국토부 항의 방문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