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영자총협회가 '2016년도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이하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 구직자에게 중소·중견기업 등에서의 인턴 기회를 줘 직무경력을 쌓아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청년 미취업자는 취업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청년 구직자가 '청년취업인턴제'를 신청하면 최대 3개월의 인턴 과정을 거친 후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얻게 된다. 정규직전환 후에는 최대 300만원(제조업 생산직 외 직종은 18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이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는 경우, 인턴 1인당 최대 180만원(강소·중견기업은 최대 150만원)의 임금지원과 정규직전환 후 최대 39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경총 관계자는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 미취업자들의 구직난 뿐 아니라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 구직자와 기업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인천경총, 노동부 선정
최대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입력 2016-01-13 22:02
수정 2016-01-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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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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