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밤 발생한 광명시 광명4동 다세대주택 안모(71.여)씨 강도살인 및 방화사건 용의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광명경찰서는 25일 지문감정결과 안씨와 함께 연기에 질식해 숨진 남자가 지난해 6월 19일 평택경찰서로 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뺑소니)혐의로 지명수배된 강모(43)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가 숨진 안씨의 둘째아들(44.타일공.안산시 단원구)과 공사현장에서 만나 함께 살았으며, 지난해 추석에 둘째아들이 안씨 집에 데려가 인사를 시킬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신발과 양말에서는 숨진 안씨의 혈흔이 발견됐으며, 강씨 가방에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드라이버와 흉기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강씨가 안씨의 집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자신의 얼굴을 알고있는 안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거실에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치솟으며 달아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4일 오후 11시40분께 광명시 광명4동 다세대주택 1층 안모(71·여)씨의 집에서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안씨와 신원을 알수 없는 30대 남자 1명 등 2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