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관련법상 주거면적 비율 90%, 상가면적 10%인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허가를 내주면서 사실상 주거공간인 오피스텔을 상가면적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주거용 분양세대를 늘려줬다는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시는 특히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면적 의무비율을 90% 이하에서 70%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하기 불과 두달전에 허가했고, 저밀도 일반주거지역과 연접했는데도 지상 20층을 아무런 제약없이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주)더피앤디(the p&d)는 구 양주군청 자리로 일반상업지역인 의정부시 의정부동 220의 66일대 5천500여㎡를 매입, 지난 5월 용적률 627%에 지상 3, 지상 2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건물에는 아파트 268세대, 오피스텔 12세대에 근린생활상가가 갖춰지며 시공사인 한라건설이 터파기공사를 마친뒤 골조기초공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건축연면적 4만5천831㎡중 오피스텔 12세대(1천700㎡)와 근린생활상가(2천850㎡) 등 총 4천550㎡를 '주거면적 이외의 시설'로 분류, 사실상 주거기능이 50%인 오피스텔을 전체 주거면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업체측에 실질적인 주거용 분양세대를 늘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는 그러나 주상복합아파트의 무분별 난립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사업허가 2달뒤인 지난해 7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비율을 최대 90%에서 70%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허가부지 주변은 또 일반주거지역으로 지난해 종세분 과정에서 경기도가 '구도심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7층이하·28m이하로 고도를 제한하는 저밀도 2종주거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런 사정으로 주상복합아파트가 2005년 11월 완공되면 연접한 주거지역과 현격한 고도차이로 도시미관 불균형을 초래하고 조망권 침해 시비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허가 당시 90% 이하 주거면적 비율을 맞춘데다 주거면적 이외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없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거이외 시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20층 고층허가도 건축심의과정에서조차 아무 제약없이 통과돼 허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