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자체적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로 갑작스럽게 위기를 겪게 된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과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이들에 대한 최소의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산시와 오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이상수(새누리당)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개회한 제216회 임시회에 제출됐다. 이번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항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범죄 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및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오산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마련과 범죄 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장례비 및 위로금, 상담 및 치료비 등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오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이를 계획·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