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하순께 판교개발지구가 토지투기지역으로 공식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아직까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소유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판교개발의 시행사인 토공·주공·성남시 등 3개 기관 명의로 지난 1월 중순께 각 토지주들에게 발송된 안내문의 일부다.

토지주들은 “언뜻 보면 이들 기관이 정보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토지주들을 은근히 협박, 토지보상 협의에 신속히 응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라며 반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토지주들은 토지보상 거부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투쟁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보상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부분 판교지역 토착민인 토지주들은 “토지매각이 지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강제수용돼 보상금을 받는 것인데 이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보상가격에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건교부와 이들 3개 기관이 주민들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 보상문제를 빨리 결말지으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또 “안내문을 압력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근에 보도된 신문기사까지 첨부시킨 것은 토지보상에 신속히 응하도록 협박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며 “판교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선정될 수 없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려 여론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 토지주는 “토지강제 수용도 모자라 이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묶어 쥐꼬리만한 보상금에 세금을 물리려는 것은 판교 주민들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며 분통을 떠뜨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03년 34분기 지가상승률이 1.65%(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1.3배)를 초과하는 성남시 전역 등 전국 22곳을 토지투기지역 심의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달 30일 열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10·29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44분기 지가동향을 지켜본 후 1월중 지정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결론을 유보했었다.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판교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이들 3개 기관은 토지주들로부터 '순진한 주민들에게 겁을 주며 우롱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으며 주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