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대기오염이 조기사망에 직결된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본보 1월27일자 보도)로 바닥에 떨어진 수도권의 대기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2일 도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2)을 격감시키기 위해 도내 12개 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국가기준보다 2배정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는 오는 2005년부터 분당복합화력, 안양 엘지파워, 평택화력 등 도내 12개 발전소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도에서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가스터빈 발전소의 경우 국가기준인 250ppm에서 100ppm이하로 2.5배 강화되고 디젤기관발전소도 국가기준 300ppm보다 2배강화된 150ppm이하로 조종된다.

이에 따라 해당 발전소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맞출수 있도록 탈질설비 등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는 이들 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높임으로써 전체 대기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10%이상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를 빼면 대기중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40%이상이 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면서 “이들 발전소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환경기본조례를 개정키로하고 내달 도의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과 대형사업장의 굴뚝 자동측정망(TMS) 추가설치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 배출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또 오는 2005년부터 시행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에 대비키위해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계해 시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특성을 파악하고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