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미화근로자 7명 대상
용역변경과 함께 정년 도입
제한없다 갑자기 해고통보
취재 시작되자 '철회' 빈축
고용노동부 산하 병원이 용역직 근로자에게 정년제를 실시한다며 60세 이상 근로자에게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했다가 번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병원 측은 청소 담당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인일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20일 만에 해고 입장을 철회했다.
20일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청소·미화 근로자에 대한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만 60세 정년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만 60세 이상 직원 5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사실상 해고를 통보받고 올 1월부터 새로운 용역회사와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1월과 3월에 각각 만 60세가 되는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계약해지가 예고됐다.
그러나 병원 근로자들은 매년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도 수년 간 정년 제한없이 고용 승계가 되다가 이번에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본부 관계자는 "해고 통보를 받은 61~63세 근로자들은 최소 7년에서 10년간 근무한 사람들로, 그동안 정년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었다"며 "용역 업체를 변경하면서 갑자기 정년을 도입하고도 원청 업체가 이 사실을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를 안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당 직원에 대한 전원 복직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 병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하 조직인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이 용역회사를 새로 계약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취업규칙 변경 사항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병원 측은 이번 해고사태가 용역업체의 문제라고 주장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모두 고용 승계하겠다"고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병원 관계자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정년제를 적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업체와 협의를 거쳐 이번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노동자 쉽게자른 노동부 산하기관
입력 2016-01-20 23:06
수정 2016-01-2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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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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