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불합리한 기업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으로 부천지역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신한일전기(주) 본사 공장의 증·개축이 40여년만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열린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신한일전기 공장 부지에 대한 '공업지역 위치 변경' 건이 원안 가결돼 40년 이상 불가능했던 공장 증·개축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64년 설립된 신한일전기는 선풍기와 자동펌프 등을 생산하는 부천의 대표적 향토기업이다.
그러나 지난 1976년 공장부지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결정되면서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주거지역 내에서는 공장 증·개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신한일전기 공장 건축물 대부분은 40년 이상 낡은 건물로,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노후 설비로 인해 기업 생산력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수출물량을 확보하고도 생산 여력이 없어 인천 남동산단에 공장을 임차, 직원들이 인천까지 출·퇴근하는 등 기업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아왔다.
신한일전기는 그동안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을 수차례 방문, 기업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현행 법령상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아왔다. 급기야 인도 등 해외 이전을 검토하기까지 했다.
이에 김만수 시장은 불합리한 기업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안건으로 제시했다.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해 관련지침을 개정하는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시는 공장 증·개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신한일전기(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TF팀을 구성·운영, 본격적인 기업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부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11월 공업지역 위치변경(안)을 마련, 수도권정비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후 지난 15일 열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 사실상 신한일전기 공장 부지에 대한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박헌섭 시 도시계획 과장은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신한일전기의 숙원인 공장 증·개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 규제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