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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 첨단정보화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예술로 남을 것
시인은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작가는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 이야기로 풀어
잃어버린 가치 찾자고 권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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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문학계 숙원 사업이었던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위한 '문학진흥법' 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 일부 수정되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였다. '문학진흥법'은 2016년 7월 중(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문학번역원'의 설치 근거 법률 역시 현재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문학진흥법'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문학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문화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문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구축, 문학 관련 전문 인력 양성·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문학 향유를 위한 문학교육, 문학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위한 지원, 국립문학관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기능이 이미 일본이나 중국, 대만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립문학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학적 자산을 수집하고 전시하고 연구하고 활용하여 후세를 위한 교육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문학관 운영을 국가로 정함으로써 그 공공성과 교육성을 제고하는 목적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이 법안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먼저 한국문학사에서 재해석의 코드를 풍부하게 내장하고 있는 일차적 자료 발굴과 보존과 해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한국문학 자료들을 일일이 검색하고 찾아내어 그 원형을 보존하고 고전적 해석을 쌓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국립문학관을 마련하고 거기서 한국문학의 장을 투명하고도 드넓게 펼치려는 것도, 이러한 자료 발굴과 보존과 해석의 과정의 중요성이 한 몫 거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립문학관이 우리 문학사를 상상하고 실증하고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물리적 메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흔히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뒤떨어진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정보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알맞은 지혜를 갖추지 못한다면, 그 많은 정보들은 무의미한 자료의 더미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지혜를 위해서라도 '문학'의 가치는 미래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 생명력을 유지해갈 것이다. 두루 알다시피, 문학은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다룸으로써 이를 접하고 누리는 이들로 하여금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게끔 하는 문화예술의 한 영역이다. 그 점에서 아무리 영상 매체가 주도적인 예술로 자리잡는다고 해도, 문학을 통해 경험과 사상을 계발하는 것은 전혀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문학은 인간이 깊게 생각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데 매우 필요하며, 언어를 통해 감동과 상상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첨단의 정보화 시대에도 문학이 가장 중요한 예술 영역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인들은 사람들이 어울려 빚어내는 정서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것이고, 작가들은 한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인물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보여줄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를 기억하자고 적극 권유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할 때, 문학의 보존과 대중화의 한 몫을 국가가 떠맡는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인 중요성을 띨 것으로 생각되고, 그 점에서 문학진흥법의 효용성과 가능성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국가가 문학의 창작과 번역과 연구와 향유의 저변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나서준다면, 개인적 차원의 일로만 여겨졌던 문학의 모든 순환 회로가 더욱 탄탄하고 견고한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문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문학진흥법의 시행과 그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