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강화되고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이 마련되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대포차를 줄이는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15년 12월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화성시 장안면 일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야간 순찰 중 의심 차량을 발견하여 차적 조회 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불심검문 후 대포차량을 검거한 건수만 3건이나 됩니다.
적발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방지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근로자들 경우에는 대부분 명의이전 절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그것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없어 내국인보다 쉽게 대포차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지 않은 월급을 받고, 낮은 수준의 한국어를 하면서 간편한 대포차를 이용하는 것은 절차를 몰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보면 알면서도 절차의 복잡성과 언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국 전에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판매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차량을 단속해보니,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본인 국적의 면허증을 제시하며, 무면허가 아니라고 하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대포차 이용의 위험성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일할 수 있게 출입국사무소와 경찰과 자치단체가 공조해 어려울 수 있는 명의이전 절차, 의무보험가입 등에 관한 홍보물과 책자를 만들어 입국 이후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기업과 협업하여 현장에서도 홍보를 병행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대포차의 위법성을 알고도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켰다면, 그건 분명히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리아드림'을 가지고 홀로 먼 타국으로 와서 일하는 그들이 낯선 환경에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언어의 문제점으로 할 수 없었던 점이 있었다면 충분히 우리의 도움으로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광수 화성서부서 우정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