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농촌 지역에 방치돼 붕괴 및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빈집 정비를 위한 '2016년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로, 동당 100만원 이내로 빈집철거 비용을 보조한다.
특히,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 철거 및 처리는 시 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우선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월 3일까지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를 지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주거복지팀 (031-8082-6665)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로, 동당 100만원 이내로 빈집철거 비용을 보조한다.
특히,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 철거 및 처리는 시 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우선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월 3일까지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를 지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주거복지팀 (031-8082-6665)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이상헌 기자 l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