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저소득층에 대해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시는 0~12개월 영아 양육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3인 가구 월 평균소득 143만2천원, 4인 가구 월 평균소득 175만 7천원) 1세 미만 가정이다.
이달부터 실시되는 지원 규모는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만4천원) ▲산모의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가정에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8만6천원) 지원 등이다.
지원기간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분기 단위로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31-860-3397~8)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동두천시, 양육환경 개선… 기저귀·조제분유 등 지원
입력 2016-01-26 20:35
수정 2016-01-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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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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