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재판의 신속처리와 엄정한 양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흥복(58) 신임 수원지방법원장은 1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선거사범에대한 엄정한 재판'을 취임 일성으로 밝혔다.

이 법원장은 특히 이번 4·15 총선이 그 어느때보다 야야간 '사활을 건' 총력전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첨단도구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감시하며 적법성 분쟁 조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이에따라 이번달에 있을 정기인사 이후 선거법 연구경력이 있는 법관들을 중심으로 '선거법연구회'를 구성해 법적분쟁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다짐했다.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련 사범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총선은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 및 세대교체 요구에 상응해 입후보자가 그 어느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혼탁한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 추세에 따라 인터넷이나 무선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분쟁이 선거 초기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피고인의 구속·불구속에 상관없이 선거관련 재판을 다른 형사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또 선거사범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을 감안해 온정주의로 흐르지 않고 엄정한 선고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법원 기본 운영방침 및 주요 추진사항은.

“재판을 통해 법과 정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큰 역할일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보고서만 참고해 판결을 내리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공판시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피고인이 '정말 시원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다 말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충분한 법정 진술을 유도할 것입니다.

또 '새로운 민사소송운영방식'을 완전히 정착시켜 당사자들이 불필요하게 법정을 출석함으로써 겪게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판 운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는 민원인들도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 인지대, 변호사보수 이외에 감정료에 대해서도 소송구조(민사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가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쌍방간의 조정·화해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분쟁해결 수단이며 가장 확실한 판결입니다.

또한 어떠한 명판결도 화해와 조정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소액사건의 경우 일본의 조정·화해 비율은 무려 80%에 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 내외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근조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 동안 수원지법에 보여주신 민원인들의 사랑과 관심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수원지법은 이제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모두 털어버리고 민원인들이 법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인들께서도 법원의 업무라는 것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므로 이런 노력에 불충분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