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카드빚에 내몰린 서민들의 자살이나 범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변호사 등 한달에 수백만, 수천만원을 벌어들이는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직원수나 근무일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20억여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인천지역내 전문직 고소득 사업장 4천500여곳 중 2천85곳이 종업원 규모나 소득,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만 무려 18억여원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는 건보공단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9개 직종 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납부실태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수원시 팔달구의 M치과 의원은 지난해 초 간호사 2명을 신규 채용하고도 수개월간 직장보험 가입을 미뤄오다 적발돼 미납보험료 170여만원을 추징당했다.
수원시 영통구의 S약국은 종업원 임금을 실제보다 크게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제 임금규모에 해당되는 보험료보다 무려 400만원이나 적게 납부해오다 적발됐다.
이들 사업주들은 직장가입의 경우 지역가입 보다 보험료가 저렴할뿐 아니라 실제 소득대신 임금에 맞춰 보험료가 결정되는 현행 보험체계의 허점을 이용했다.
경인본부는 이처럼 종업원의 임금을 속이는 방법으로 사업주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 14억원을 비롯해 종업원 숫자를 줄여 미납한 3억5천만원, 종업원의 근무일자를 축소시킨뒤 납부하지 않은 9천500여만원 등 18억원을 최근 추징했다.
이처럼 고소득 사업주들이 갖가지 편법을 이용,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반면 생계형 체납건수는 경인지역에서만 1만4천500여건, 45억원에 달하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경인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통해 얌체 사업주들을 찾아내 허위 신고된 미납 보험료를 추징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미납 건보료 20억원대
입력 200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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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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