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대안을 검토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어제 정 의장에게 '권성동안'과 중재안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며 "정 의장의 입장을 개정안에 넣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낸 중재안도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우리 당에서 낸 안하고 절충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확인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법안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법안은 직권상정되도록 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의 심사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고, 해당 안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안전의 중대한 침해' 또는 '재정·경제상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패스트트랙에 지정한다.
새누리당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고 '국민안전의 중대한 침해' 또는 '재정·경제상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상정되도록 하는 수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 권성동 의원의 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장을 만나 "중재안을 야당에서 받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으나, 야당에서 안 받으면 우리가 낸 권성동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여, 선진화법 '권성동·정의장案' 절충 검토
지도부, 의장에 "野중재안 거부땐
'권案' 본회의 상정 해달라" 요구
입력 2016-01-26 21:53
수정 2016-02-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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