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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철 법제처 차장
2016년은 '붉은 원숭이해'다. 원숭이는 사람과 가장 닮은 동물로서 지혜와 재주를 상징하고, 붉은색은 불을 상징해 강하게 뻗어 나가는 기운과 열정을 대변한다.

올해도 법제처는 재주 많고 열정적인 붉은 원숭이처럼 최선을 다해 국민 실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투명한 사회를 확립하고, 국민 생활이 한 차원 변화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서고자 정말 괜찮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누구나 참여해 그 성과를 만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종전에는 행정청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영업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는데도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여전히 신고를 영업허가와 같이 운영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접수를 거부, 지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려고 신고를 하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다른 조건을 이유로 수리하지 않거나, 기존 영업자가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 영업자의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소극적·자의적인 행정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내용과 절차 등을 입법적으로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영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행정청의 수리(受理)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처리기한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면 행정청의 부당한 접수거부나 처리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법제처는 우리 법령상의 모든 신고 규정을 전수조사하여 신고제에 대한 입법기준을 마련하고, 신고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업무 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창업을 포함한 영업 친화적인 법제를 구현할 계획이다.

둘째, 작년 여름 법제처에서 주관한 한 현장간담회에서 모 게임업체 대표로부터 입법예고와 관련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들었다. 게임업계에서는 매일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법 예고된 법령을 찾아 새 규제가 생겨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유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나 내용이 포함된다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개발한 게임물을 상용화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미 유통 중인 게임물의 등급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은 국민주권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법제처는 올해 4월부터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개통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새로 만들어지는 법령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찬성·반대 또는 보완 의견이 있다면 원스톱(One-Stop)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게 된다. 4월부터 국민들은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나, 아니면 사무실에서나 가정에서나 전 부처가 추진 중인 법령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검색하고,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물론 국민의 의견제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답변할 의무가 발생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 국민들의 의견이 법령에 반영되기도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친화적인 소통시스템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과 소통을 통한 제도적 혁신이야말로, 국가혁신의 기초이자, 국민 생활의 혁신을 앞당겨줄 지렛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이 편리해 질 수 있도록 한편으론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법제처는 그 지렛대를 연중 유지·보수하여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 2016년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법제처를 약속드린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