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수원시내 대형 음식점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내 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수원시는 16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시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 오는 4월부터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목욕장, 숙박업소, 대형 할인점 및 마트 등 1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장이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소, 목욕장, 숙박업소, 대형 할인점 및 마트, 도·소매업소,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재활용품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 위반 사업장의 사업주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이나 목욕장, 숙박업소, 대형 할인점 및 마트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7일이내에 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히 식별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상자판기의 1회용컵 제공행위, 도·소매업소의 소형종이봉투(A4규격 이하) 무상 제공 행위, 소규모 판매업소(33㎡미만)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제도 시행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유관 기관 및 시내 주요 게시판 등에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통반장회의 등 각종 교육시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의 사용자인 소비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